"방사선이용 미신고 1천681곳 과태료 안 물려…봐주기식 처분"

연합뉴스 2024-10-16 09:00:23

최수진 의원 지적…"과태료 부과·신고기관 확대 적극 검토해야"

방사선 피폭 (PG)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이용 미신고 기관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기관을 무더기로 확인하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최근 삼성전자에 이어 국립암센터에서도 방사선 피폭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원안위의 봐주기식 처분이 방사선 안전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고 16일 지적했다.

최 의원이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단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사선 이용 신고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 기관을 확인하고 원안위에 보고했지만, 원안위는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다.

현행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르면, 방사선 이용기관은 위원회에 신고하고 각 사업소는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1차 위반이라도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실태조사는 2019년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 사고로 인해 시작됐으며, 이용기관 7천607곳 중 원안위 신고를 제대로 안 한 곳이 1천681곳으로 전체의 22.1%에 달한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기관도 1천949곳(27.4%)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원안위는 "실태조사가 처벌 목적이 아니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실시된 만큼, 과태료 대신 올해까지 추가적 지도와 행정안내를 시행하고, 올해까지 계도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현행 과태료 부과 규정은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며 "공익상 필요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처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과태료 처분 규정이 2011년에 만들어져 시행된 지 13년이 지났는데도 위반 사항을 대거 발견하고도 과태료 처분 대신 행정지도한 것은 '봐주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제철, 롯데케미칼, 코오롱바이오텍 등 최근 5년간 방사선 교육훈련 미준수 기관도 36곳이지만 교육미참가 정도에 따라 80~160만원 수준의 과태료만 납부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최근 잇따른 방사능 피폭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데도 원안위가 과태료 처분 대신 행정지도에 나서 논란을 사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액을 높이고 방사선 측정기기와 피폭 관리 등 의무 사항을 허가기관뿐만이 아니라 신고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shj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