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차 접수

연합뉴스 2024-10-16 08:00:25

서초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신혼부부·청년의 주거 안정성을 돕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 빌린 돈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출금 잔액의 2% 이내에서 신혼부부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원, 청년은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 7월 1차 모집을 통해 30가구를 지원했는데,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지원 대상을 늘려 신혼부부 36가구, 청년 4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 신혼부부는 공고일(10월 21일) 기준 ▲ 혼인신고를 마치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로 ▲ 부부 모두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여야 하며 ▲ 주거용 주택·오피스텔(85㎡이하 또는 보증금 7억원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로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2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의 경우 ▲ 만 19~39세의 ▲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로 ▲ 주거용 주택·오피스텔(60㎡이하 또는 보증금 3억원 이하)에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 연소득 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구는 접수 이후 증빙서류 검증과 자격 여부 심사를 거쳐 12월 중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하려면 구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뒤 지원 서류를 구청 공동주택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내면 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혼인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구민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