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정기검사서 '부적합' 판정 건설기계 12만대 육박

연합뉴스 2024-10-16 08:00:22

전체 검사대상의 8%…9천401대는 재검사 안받아

김희정 의원 "재검사 불응시 운행 금지해야"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매년 건설현장에서 수백건의 건설기계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가 12만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재검사를 안한 건설기계도 9천대 이상이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실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는 11만6천610대로 집계됐다.

굴착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과 같은 건설기계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 운행하려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기간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는 총 142만5천514대였다. 전체의 8% 이상이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는 10일 이내 정비해 재검사를 받아야하나 재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도 9천401대에 달했다.

유효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설기계가 11만5천458대였으며 유효기간 지난지 1년이 넘었는데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도 1만3천대였다.

이 중 6천558대는 10년 이상, 802대는 20년간 검사를 받지 않은 채 버텼다.

그러나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2개월 이내의 단기 미수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만 정기검사 추가 안내를 할 뿐 장기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 통지를 하지 않아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김희정 의원실 측은 지적했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관리는 더 엉망이었다.

의원실 측은 "국토교통부가 안전교육 의무 대상을 '현직 건설기계 조종사'로 한정하다보니 지자체가 건설현장을 급습해 단속하지 않는 이상 안전교육 미이수 조종사를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렇다보니 안전교육 미이수로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지난 5년간 단 2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열선 관리실태 지적하는 김희정 의원

이처럼 건설기계 안전점검 및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안전교육이 부실한 가운데 매년 건설현장에선 300건 이상의 건설기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 2020년 303건 ▲ 2021년 354건 ▲ 2022년 312건 ▲ 2023년 339건 ▲ 올해 1∼8월 74건 등 최근 5년간 총 1천382건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1천3명, 사망자는 169명이 발생했다. 매일 18명이 다치고, 3명이 목숨을 잃는다는 뜻이다.

김희정 의원은 "안전사고가 근절되도록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및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재검사에 불응하는 불법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운행을 금지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건설기계 정기검사 부적합 및 미수검 현황 (단위:대)

(김희정 의원실 제공. 자료 출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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