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21일부터 집중 단속

데일리한국 2024-10-15 22:46:55
상주시청 전경. 사진=데일리한국DB 상주시청 전경. 사진=데일리한국DB

[상주(경북)=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경북 상주시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집중 단속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다.

시의 경우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한다.

단속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체납 합계가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