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의대생 휴학 승인권자 총장으로 변경…"독단 결정" 항의(종합2보)

연합뉴스 2024-10-16 00:00:43

교수·학생들 "학칙 개정 없이 일방적 통보…복구하고 사과하라"

279명 중 256명 '휴학 보류'…학교 측 "공문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

강원대 의대생들 "휴학은 학생권리"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대학교가 최근 학생들의 휴학 승인권자를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들이 절차를 원상복구하고, 교내 의사결정기구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강원대 의과대학·강원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의대생들은 15일 강원대 춘천 캠퍼스 총장실 앞에서 시위를 열고 "총장은 강원대 학칙상 의대학장에게 있는 학생 휴학 승인의 권한을 학장과의 논의도 없이 회수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휴학 승인권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학칙 개정이 필수적임에도 이를 위한 의사결정기구인 교무회의나 평의회 등을 거치지 않고 지난 11일 일방적인 통보가 내려왔다고 항의했다.

비대위와 의대생들은 "학교 측의 조치는 학칙에 따른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독단적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원상 복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들은 오는 17일 전체 회의를 통해 의대생들의 휴학 처리 여부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휴학 승인 절차가 원래대로 복구되지 않을 경우 정재연 강원대 총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원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 방침 등 휴학 승인 변경의 배경을 설명하고, 비대위와 의대생 측 일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이 불법 또는 규정 위반의 가능성이 있고, 학교 측은 교육부의 공문 등 지도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대는 "총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을 감독 및 지도할 권한이 있다"며 "강원대 학칙상 단과대학장의 휴학 승인 권한은 불법이나 규정 위반의 경우까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총장 승인'의 의미는 협의 없는 휴학 승인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데 있다"며 "대학 구성원과 오해 불식을 위해 대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재연 강원대 총장 규탄하는 의대생들

강원대 휴학계 승인 절차는 ▲ 학과장 면담 ▲ 학과장 승인 ▲ 학장 면담 ▲ 학장 승인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최근 휴학 승인 절차 변경에 따라 강원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휴학 절차에는 '총장 승인'이라는 최종 절차가 추가됐다.

앞서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생 집단 휴학 승인 이후 교육부가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대규모 휴학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총장이 직접 관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후 강원대 등 일부 대학이 휴학 승인권자를 학장에서 총장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를 두고 교육부가 대학에 압박을 가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 의대생 휴학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휴학 신청자(1,2학기 전체) 4천647명 중 322명(6.9%) 만이 휴학 승인 처리됐고, 나머지 4천325명(93.1%)은 휴학 보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의 경우 휴학을 신청한 학생 279명 중 23명이 승인됐고, 256명(91.8%)은 보류 상태에 놓여 있다. 승인된 경우는 군 휴학이나 질병 휴학이 대부분이었다.

강원대 의대 교수·학생들 "휴학 승인 절차 원상복구 하라"

tae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