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유가족 "사망자 지원 조례 제정해 달라"

연합뉴스 2024-10-15 19:00:22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들은 15일 "충북도의회는 유가족의 상처가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지원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제천 화재참사 사망자 지원 조례 제정을 호소하는 유가족들

이들은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사 7주기에 앞서 유가족 지원 문제가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인천 인현동 화재, 화성 씨랜드청소년수련의집 화재, 대구지하철 화재 등 사회적 참사와 관련해 조례를 만들어 지원한 사례가 있다"며 "제천 화재참사 지원 조례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회는 민사소송 결과를 이유로 조례 제정을 주저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또 충북도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에 "지난해 12월 28일 여야 합의로 채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도의회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 2월 15일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과 체결한 '제천 복합건물화재 유족지원 협약'을 토대로 참사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의 일부 의원들이 금전 지원에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등은 조례안 발의 과정에서 전체 의원(35명)의 절반을 넘는 22명이 서명하고도 결정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제천 화재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사고다.

참사 후 충북도에서는 사망자 1명당 2억원대의 위로금 지급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으나, 유가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백지화됐다.

유가족들은 도에 1억7천700만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물어야 했으나, 도의회가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을 의결해줘 면제받은 바 있다.

jeo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