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밀접사업 시군권한 유지, 산업·균형발전 권한은 특별시"

연합뉴스 2024-10-15 19:00:22

대구시, 대구경북행정통합 '행안부 중재안' 시의회 질의에 답변

대구시행정통합추진단의 대구시의회 업무보고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시행정통합추진단은 15일 경북도와의 행정통합 쟁점 사항인 '시군 권한'과 관련해 "주민 밀접 사업은 시군의 권한을 유지하고 특별시의 목표인 산업, 균형 발전 권한은 특별시에서 하는 걸로 (행정안전부) 중재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박희준 대구시행정통합추진단장은 이날 대구시의회 행정통합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경원 시의원의 '(경북에서) 23개 시군의 시장, 군수 권한이 위축될까 우려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조정안은 그 부분을 다 보장하는 것으로 내려오지 않았나'라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단장은 다만 "행안부의 중재안이기 때문에 4개 기관(대구시·경북도·행안부·지방시대위원회)이 합의할 때 공식 발표하자고 해서 구체적으론 말씀을 못 드린다"고 했다.

또 "경북도는 중재안을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시의원들은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사전 준비, 주민 의사 반영을 위한 여론조사,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경북도의회와의 협의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냈다.

행정통합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시·군 권한과 통합 청사 위치 문제 등으로 이견을 보여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으나 지난 11일 행안부가 중재안을 제시하고 대구시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중재안은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폐지 후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 출범 ▲ 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 시·군·자치구의 사무 유지 ▲ 대구와 경북의 청사 활용 및 관할구역 미설정 ▲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 및 정수 ▲ 양 의회의 합동 의원총회 통해 의회 소재지 결정 ▲ 시·도의회 의견 청취 원칙과 주민 의견 수렴 노력 등 6개 항으로 구성됐다.

psjp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