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노조 대전충청타워크레인지부 압수수색…노조 측 반발

연합뉴스 2024-10-15 17:03:16

건설노조 대전충청타워크레인지부 압수수색하는 대전경찰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조합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5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날 오전 11시 30분께부터 대전 대덕구 금속노조 대전충청타워크레인지부 사무실을 찾아 1시간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사무실 컴퓨터 2대, 다이어리, 회의록 일부 복사본 등을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압수수색에 앞서 건설노조 대전충청타워크레인지부장 A씨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해당 지부 간부 등이 공모해 대전 서구의 아파트 공사 현장 임대사를 압박해 조합원 채용 등을 강요했다는 혐의(공동공갈·강요)를 포착해 수사해왔다.

최근까지 조합 간부 11명 전원과 조합원 등 모두 47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간부 5명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해 수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에 따르면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공동공갈 혐의 관련 노조 차원의 공모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노조 관계자는 "집회 신고, 임대사와의 단체협약 등 합법한 절차를 따른 노조 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노동자 탄압을 자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특정 기관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coo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