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호우 특별재난지역에 경남 2곳 포함…도 "조속한 복구 진행"(종합)

연합뉴스 2024-10-15 17:03:15

창원 웅동1동·김해 칠산서부동 대상…재난지원금·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

폭우로 잠긴 김해 한림면 일대

(창원·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김선경 기자 = 지난달 말 극한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 2개 지역이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과 관련해 경남도가 신속한 피해 복구 방침을 재차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에서 21일 사이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창원시 웅동1동과 김해시 칠산서부동이 이날 정부가 선포한 특별재난지역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창원시 웅동1동에는 420㎜, 김해시 칠산서부동에는 418.5㎜의 많은 비가 쏟아졌다.

창원에는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의 피해가 많았고, 김해에는 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4일 창원시 웅동1동과 김해시 칠산서부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특히 김해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더불어 칠산서부동에 있는 지방하천인 조만강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달라고도 건의했다.

칠산서부동은 당시 폭우로 조만강이 범람해 상당수 논밭과 일부 가옥이 침수되고 공공시설 등이 파손됐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29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도는 피해 복구를 조속히 진행해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제공된다.

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