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창원 웅동1동·김해 칠산서부동 특별재난지역 선정

데일리한국 2024-10-15 16:52:52
김해 조만강에서 박완수 경남지사가 폭우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경남도 제공 김해 조만강에서 박완수 경남지사가 폭우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데일리한국 박유제 기자]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창원시 진해구 웅동1동과 김해시 칠산서부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피해복구 예산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경남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부터 21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쏟아졌던 폭우피해를 입은 창원시 웅동1동과 김해시 칠산서부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 사이 경남에는 평균 279.1mm의 비가  내렸으며, 창원(530mm)과 김해(427.8mm)에는 평균을 뛰어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창원시 웅동1동은 420mm, 김해시 칠산서부동은 418.5mm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큰 피해를 입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또 이재민의 구호와 생계안정을 위해 일반재난지역에는 지원하지 않는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을 경감하거나 납부 유예 등 간접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창원시에는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의 피해가 많고, 김해시에는 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가 많은 만큼 모든 피해에 대한 복구를 조속히 진행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이상기후로 인해 재난 발생 우려 시 공공시설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피해 복구 등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