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SKT, ‘에이닷 전화’ 텍스트·음성 정보 2년간 저장…탈퇴해도 즉각 삭제 안돼

데일리한국 2024-10-15 15:15:17
SK텔레콤은 지난 14일 통화 플랫폼 'T전화'를 '에이닷 전화'로 브랜드를 변경하고 AI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사진=SK텔레콤 SK텔레콤은 지난 14일 통화 플랫폼 'T전화'를 '에이닷 전화'로 브랜드를 변경하고 AI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사진=SK텔레콤

[데일리한국 장정우 기자] SK텔레콤의 통화 플랫폼 ‘T전화’가 AI 기능을 더한 ‘에이닷 전화’로 브랜드를 변경하면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에 따르면 에이닷 전화는 통화요약 내용은 물론 텍스트·음성·이미지·영상·문서·파일 등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 의원은 SK텔레콤이 AI 기술 기반의 서비스 성능 향상을 위해 수집한다는 내역만 한글로 1160여글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에이닷 전화 서비스에서 요약된 통화내용, 에이닷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가 입력한 텍스트, 음성, 이미지, 영상, 문서, 파일, URL 등의 정보 외에도 콘텐츠의 미디어 이용 이력, 연락처와 통화 기록, 운세·증권 정보, 즐겨찾기 채널, 열람한 뉴스 채널, 구글 캘린더 등 외부 서비스의 로그인 토큰값 및 해당 서비스에서 입력한 일정 등까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됐다.

특히 해당 텍스트·음성 정보에 대해 2년간 저장 및 보관하겠다며 서비스를 탈퇴해도 즉각 정보가 삭제되는 게 아니라고 명시했다.

황 의원은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도 서비스 이용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해 과징금을 처분받은 바 있어 서비스 탈퇴 이후까지 통화 내용 등을 저장해두겠다는 건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지도 의문이라 관계부처가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