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해직자·성폭력 피해자도 유공자로" 법안 발의

연합뉴스 2024-10-15 15:00:29

전진숙 의원, 5·18 유공자 범위 확대 법률개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해직자와 성폭력 피해자 등을 5·18 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은 15일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5·18 보상법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들을 5·18유공자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2021년 개정된 5·18 보상법은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된 사람,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 받은 사람, 해직자, 학사징계자를 5·18 관련자로 추가했다.

그러나 현행 5·18 민주유공자법은 대상을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로 국한해 5·18 관련자로 인정받더라도 5·18 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5·18을 소재로 한 '소년이 온다'의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해 5·18의 역사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5·18의 역사적 의미를 보존하고 관련자를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인 만큼 법적·제도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are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