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피해자 양산 전세사기범에 징역 13년 선고

연합뉴스 2024-10-15 15:00:27

87명에 71억원 가로채, 1명 극단 선택…"피해자들 심각한 경제적 타격"

묵념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여성을 포함해 8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한 대구 전세 사기범에게 징역 13년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고 1명은 극단적인 선택도 했다"며 "피고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이르러서도 지속해서 임대차계약을 해 피해를 양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2024년 3월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청년 등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8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 당시 기존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축소해서 알리는 등 향후 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상은 기존 임차인들과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채무 등으로 보증금을 제때 반환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A씨 범행에 속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8천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던 한 30대 여성은 지난 5월 신변을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다만 법원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 소유 담보 가치가 임대차보증금 합계액보다 높았을 당시 이뤄진 계약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런 까닭에 이번 사건 전체 피해자는 87명으로 피해액은 71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su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