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정동영 의원 다음 주 재판 시작

연합뉴스 2024-10-15 14:00:32

정동영 의원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 병) 의원에 대한 재판이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4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다르게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12월 13일과 올해 1월 9일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의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의혹은 이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당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에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jay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