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오너 3세 김동환, 경찰 폭행 혐의 인정…檢, 집행유예 1년 구형

데일리한국 2024-10-15 13:03:55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소미 기자] 빙그레 오너가 3세인 김동환 사장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김 사장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서 김 사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피해를 입은 경찰관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 행실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그는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임원으로 승진한 후,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