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조례정비 특위,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 의결

연합뉴스 2024-10-15 13:00:35

도교육청 쇄신안, 무위…시민단체 찬반 집회 속 오후 본회의 처리 예정

15일 오전 열린 경남도의회 조례정비 특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마을교육공동체 조례)가 제정 3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이하 조례정비 특위)는 15일 오전 제9차 조례정비 특위를 열어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했다.

특위 위원 14명 중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13명 모두 폐지 조례안 가결에 찬성했다.

조례안 폐지에 반대하는 경남교육청은 이날 교육 중립 유지 근거 조항 신설을 통한 정치 중립성 확보, 정치적 성향 용어 수정·삭제, 마을배움터 지자체 이관, 모니터단 구성 등 쇄신안을 보고했지만,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정규헌 특위 위원장은 "지난 9월 조례폐지안 공고 후 뚜렷한 의견제시가 없던 경남교육청이 오늘 대책을 들고 왔지만, 너무 늦었다"며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경남도의회가 제4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처리하면 마을교육공동체 조례가 제정 3년 만에 없어진다.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운명은

이 조례는 직전 11대 경남도의회가 2021년 7월 제정했다.

학교·마을·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연대·협력을 통해 학생을 함께 키우는 공동체를 마을교육공동체로 규정하면서 경남교육감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미래교육지구 지정, 행복마을학교 설치, 교육협동조합 지원 등에 예산을 쓸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정비 특위는 1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마을강사·마을배움터 선정 등에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될 정도로 문제점이 많다며 지난 9월 폐지 조례안을 공고했다.

이후 마을교육공동체 폐지 조례안과 관련한 찬반 논란이 계속 이어졌다.

경남교육청, 경남교육연대,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창원여성회 등은 마을교육공동체 조례가 마을에 활력을 주고, 아이와 학부모가 만족한다며 폐지에 반대했다.

그러나 보수성향 단체인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은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간부 등이 지방선거 때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찬반 단체들은 조례정비 특위, 본회의가 잡힌 이날도 각각 빗속 찬반 집회를 열었다.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운명은

sea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