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예산 1천800억 투입된 도로·철도 날려버린 북한

연합뉴스 2024-10-15 13:00:28

경의선·동해선 도로 전격 폭파…육로 완전 단절

마주 선 남북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북한은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함으로써 여기에 투입된 한국 국민 세금 1억3천만 달러(약 1천768억원)를 공중에 날려버렸다.

3년 전 폭파한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에 이어 남측 예산이 투입된 자산을 잇달아 파괴함으로써 우리 정부 당국이 북한에 법적 책임을 물을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이날 정오께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경의선과 동해선은 각각 한반도 서쪽과 동쪽에서 남북을 연결하던 길이다.

경의선은 서울역에서 출발해 고양과 파주를 거쳐 북한 개성, 평양, 신의주로 이어진 총연장 499㎞ 철도다. 애초 1906년 일본이 개통했다.

동해북부선으로도 알려진 동해선은 1937년 개통돼 양양∼원산 구간 180㎞를 이어주던 철도로, 금강산이 구간에 포함된다.

남북 분단으로 단절됐던 경의·동해선 철도, 그리고 철도와 함께 난 육상 도로의 재연결은 그간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에 뜻을 같이했고 2002년 9월 착공식이 있었다.

이후 우리 국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남북 관계가 부침을 겪으면서 경의선과 동해선은 상징적 존재로만 남아 있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기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남북이 합의하고 재차 착공식을 열었으나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운행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

북한은 작년 말부터 남북 간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 지뢰 매설, 가로등 제거, 철로 제거, 인접 부속 건물 철거 등을 지속해서 진행해왔다.

이달 들어 북한군 총참모부가 지난 9일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총참모부는 공사에 "폭파 작업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으며,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폭파를 준비 중인 정황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지 하루만에 결국 연결도로 폭파로 이어졌다.

경의선 도로 인근에 쌓인 흙더미

문제는 북한 영역에 있는 도로와 철도라고 해도 한국 국민 세금이 투입됐다는 점이다.

정부에 따르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육로 연결 사업에는 우리 정부의 현물 차관이 지원됐다. 차관 규모는 2002∼2008년에 걸쳐 1억3천290만달러 상당으로, 현재 환율 기준 1천800억 원에 달한다.

명목상 빌려주는 돈인 차관이라고는 하나 북한은 지금까지 이 돈을 갚은 적이 없다. 더욱이 자의적으로 폭파까지 해버림으로써 우리 국민 예산이 투입된 기반 시설을 비가역적으로 파괴했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의 가로등을 철거하던 지난 4월 정부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우리 정부의 차관으로 이뤄졌음을 들어 "북한에 상환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 예산의 투입과 북한의 무단 철거는 과거 이뤄진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례와 유사하다.

한국 예산이 들어가 조성된 사무소 건물을 2020년 6월 북한이 폭파해버렸고, 우리 정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기 전이던 지난해 6월 북한을 상대로 총 44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승소하더라도 북한 돈을 받아낼 현실적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소송을 낸 것은 북한의 폭파가 명백한 불법이고, 남북 간 합의 위반이며, 우리 정부·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한 바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철도 또한 한국 예산이 투입됐고 그 파괴가 남북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따라서 정부가 이와 관련한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j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