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무등록 업자에게 하도급 정황 건설업체 수사 의뢰

연합뉴스 2024-10-15 12:00:27

예산군청

(예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예산군은 무등록 업자에게 하도급한 정황이 있는 건설업체를 적발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수사를 의뢰하고, 등록관청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암면 공사현장 원도급사인 이 업체는 도급공사 일부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자에게 하도급한 정황이 포착됐다.

군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 의심업체 3곳을 더 조사 중"이라며 "적발된 업체와 업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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