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운영' 유디치과 설립자, 9년 만의 1심서 징역형

연합뉴스 2024-10-15 12:00:25

재판도 불출석…여섯 차례 연기 끝에 피고인 없이 선고

법원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다른 의사의 명의를 도용해 20여개의 치과를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하다 해외로 도피한 유디치과 원장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2015년 수사를 개시한 지 9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불출석해온 김씨가 선고기일인 이날도 출석하지 않아 선고는 피고인 궐석 상태에서 이뤄졌다.

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총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15년 11월 공범인 유디치과 대표이사 고모씨와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해외 도피 중인 김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8년간 기소중지 상태를 유지한 사이 김씨의 공범들은 유죄를 확정받았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월 시작된 재판은 김씨의 불출석으로 여섯 차례 연기됐다. 결국 재판은 김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과 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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