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지자체·교육청 누리집에 게시

연합뉴스 2024-10-15 12:00:23

법원 소년부 송치된 성범죄자 신고한 사람도 포상금 받을수 있게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누리집(홈페이지)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성범죄자 취업·운영 여부가 매년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도록 취업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취업 후에도 매년 1회씩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 성범죄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점검하고 결과를 여가부에 전달하면 여가부가 다음 해 2월부터 3개월간 여성가족부 '성범죄알림e'에 일괄 공개한다.

여가부는 점검·확인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결과를 지자체·교육청 등이 누리집에 2개월 내 직접 공개하게 하고 기간도 최대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여가부는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도 보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신고된 사람이 현행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더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건도 포함했다.

또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전담직무대리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 결과를 지역주민이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며 "여가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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