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어긴 처방으로 환수한 원외처방 약값 3년새 18% 늘어

연합뉴스 2024-10-15 08:00:16

2019년 336억원에서 2021년 272억원으로 감소한 후 다시 증가세

병원 진료·입원·약국처방(PG)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비급여 항목임에도 급여로 잘못 처방되는 등 기준을 어긴 데 따라 환수된 원외처방 약제비 규모가 최근 3년 사이 18%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액은 319억6천만원으로, 2021년(271억8천만원)보다 17.6% 증가했다.

원외처방 환수액은 2019년(335억9천만원) 이후 3년간 감소했으나 2021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도 7월 말까지 지난해의 73% 수준인 232억1천만원가량을 환수했다.

원외처방이란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약국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제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초과·위반한 처방전을 발행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의사나 의료기관으로부터 과잉 처방된 약제비를 받아내는 제도다.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환수액은 1천752억5천만원에 이른다.

의료기관을 종별로 나눠보면 전체 환수액(1천752억5천만원) 중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5천290곳)에서의 환수액(981억6천만원)이 56%를 차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5만6천210곳)에서의 환수액은 754억1천만원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511억4천만원), 경기(316억3천만원), 부산(117억원), 경남(102억5천만원) 등에서 환수액이 100억원을 넘었다.

김미애 의원은 "현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는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을 예정인 총진료비 중에서 원외처방 삭감액만큼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진료비만 병원에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장기간 아무런 조정 내역이 없다가 갑자기 큰 금액을 삭감당하는 등 혼선이 일선 병원에서 빚어지지 않도록 관계 당국은 신중하게 행정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s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