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차 사고 내고 되레 피해 차주인 흉기로 찌른 60대 구속(종합)

연합뉴스 2024-10-15 00:00:39

충남 서천경찰서

(서천=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만취 상태로 주차하다 사고를 내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 차의 주인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이날 살인미수 및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6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께 자택인 서천군 장항읍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B(60대)씨와 실랑이가 벌어지자 차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씨의 옆구리를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서 승용차를 몰고 와 주차하려다가 주차된 B씨의 차를 들이받았는데, B씨가 사고 소리를 듣고 찾아와 항의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복부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죄 경위 및 흉기 소지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coo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