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채상병 수사정보 유출' 질문에 "각서받는 등 보안 최선"

연합뉴스 2024-10-15 00:00:32

국회 국정감사 답변…공수처 '폐지론'엔 "나름 성과 내고 있다"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엔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검토 중"

답변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4일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공수처장으로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 각서를 받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나 윤석열 대통령 통신내역 확보 사실 등이 전임 처장 시절 언론에 보도된 것을 거론하며 "내부 감찰을 통해 유출 경위를 파악해 달라"고 하자 "저희는 공보 준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고 고의로 정보를 누설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의 비슷한 질의에도 "보안 각서를 받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 수사2부 송창진 부장검사와 수사 3부 박석일 부장검사를 상대로 '수사 기밀 누설 논란 당시 공수처 내에서 누가 누설했다는 말이 돌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부장검사는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들은, '우리 내부도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의심해봐야 한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있었지만 '얘 같다, 쟤 같다' 이런 것까지는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답했다.

송 부장검사는 "공수처 안에서는 누굴 지칭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오 처장은 "(유출 의혹) 그런 부분하고 우리 검사들의 연임은 전혀 연결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병대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 4부 이대환 부장검사·차정현 수사기획관의 임기는 이달 27일까지로, 앞서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 8월 연임 희망 의사를 밝힌 이들을 포함한 검사 4명의 '연임 적격'을 의결한 바 있다.

다만 이들의 연임은 윤 대통령의 임명이 있어야 확정된다. 만약 윤 대통령이 임명 재가를 하지 않으면 27일 임기 만료와 함께 면직된다.

오 처장은 이와 관련해 "(이들보다 앞서 임기 만료가 도래한) 1기 검사 연임은 임기 종료 한 10일 전에 (결정이) 났다"며 "이 건도 대통령실에서 검토하고 있고 그에 비춰서 임명 재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공수처의 미미한 기소 실적 등을 거론하며 "폐지가 답"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면서도 "나름대로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소독점주의의 폐해가 상당했는데 검사 1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 1심에서 유죄가 났고 서울 교육감에 대해선 공소 제기를 요구해 (재판이 진행됐고 그 결과) 가까운 시일 내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고 부연했다.

특검 논의를 고려해 채상병 수사 속도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고 있고 그런 우려가 기우가 되도록 열심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명태균 씨와 관련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선 "알선수재로 고소돼 있고 그 부분 수사하고 있다"며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은) 아직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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