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임신중지 위한 입법 부재…보건의료체계 구축해야"

연합뉴스 2024-10-14 18:00:07

'임신중지 비범죄화 후속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권리보장 입법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법조계와 의료계, 시민사회 단체들이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뒷받침을 촉구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복지부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공식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국회에 모자보건법의 전면 개정과 권리 보장 입법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단체들은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5년,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이 없어진 지 4년이 돼가고 있지만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정책과 의료 체계 구축은 정부와 국회의 책임 방기 속에서 여전히 혼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신중지에 대한 의료 연계 체계의 부재와 비공식적이고 차별적인 의료 관행은 여전히 임신중지 시기를 지연시키고 여성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22대 국회에 요구되는 입법은 비범죄화를 현재의 법적 상태로 확정하는 것을 전제로 피임, 임신·출산, 임신중지, 양육 등에 관한 상담과 보건의료 서비스, 관련 연계 지원 체계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실행, 각 실행 기관의 역할을 명시하는 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약사법과 의료법,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에서 임신중지 비범죄화 상황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낙태죄 위헌소송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는 "지금의 상태를 굳이 입법 공백 상태라고 한다면 처벌조항의 공백 상태가 아닌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의 부재"라고 표현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는 개정 입법 시한을 넘기고도 3년 반 이상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최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약물 도입 등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bo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