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검사 수사권, 형소법 원칙 따라 법률로 정해야"

연합뉴스 2024-10-14 18:00:06

대통령이 임기 중 재판받느냐는 질문엔 "학설상 논란 있다"

답변하는 이완규 법제처장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은 14일 "검사의 수사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형사 절차 법률주의라는 형사소송법상 큰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때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위임해야 하는데, 지금 구체적 기준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지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거치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됐지만, 법무부는 검찰청법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검수완박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이 처장은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 시행령에 '등(等)' 자를 넣어 검사 수사 개시 가능 범죄를 넓힌 것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적법하다고 심사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핵심 워딩(표현)은 중요 범죄"라며 "부패나 경제는 예시"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열거가 아니라 예시로 보는 것이냐"며 "법제처에서 이것을 막아 줬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옹호까지 하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처장은 대통령이 재직 중에 재판받느냐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학설상 논란이 있다. 말하기 곤란하다"고만 답했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미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기 유력 대선 주자임을 고려해 이 조항의 적용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은 법사위 국감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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