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국감 '전북 소외' 대광법 도마…도지사 "기재부 설득 중"

연합뉴스 2024-10-14 17:00:07

정준호·황운하 "생활인구 많은데 혜택↓ 인구 감소에 악영향"

김관영 지사 "기재부, 형평성 문제로 반대…상당 부분 납득하는 중"

질의하는 민주당 정준호 의원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14일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의 화두 중 하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전북이 교통 낙후 지역인데도 대광법의 혜택 범위 밖에 있다는 데 공감,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약속했고 도는 지속적인 기획재정부 설득 계획을 밝혔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대광법은 광역시 지원이 아닌 광역 교통 문제 해결이 목적이다 보니 전주 인근 지역에만 생활인구가 100만명 정도인데도 전북은 혜택을 못 보고 있다"며 "법률 개정안 통과가 중요할 것 같은데 도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관영 도지사는 "21대 국회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통과 직전까지 갔는데 기획재정부의 강한 반대로 보류된 바 있다"며 "먼저 국회의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하고, 두 번째로 도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더 열심히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구체적인 기획재정부 설득 방안을 묻자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이유는 전주를 대광법 혜택 범위에 넣으면 인구 50만명 이상의 다른 도청 소재지 지자체들이 '나도 해달라'고 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인 청주·창원·수원은 이미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에 이미 다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원은 부산권으로, 청주는 대전권으로, 수원은 수도권으로 들어가 있어서 설사 전주를 대광법 혜택 범위에 넣는다고 해도 (다른 지자체에 혜택을 줘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북도가 그동안 노력해서 부처들이 상당 부분 납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국토위 소위에서 (대광법 개정안)을 통과해주면 더 노력해보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며 "국회 국토위 소위 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답변하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회에 계류 중인 대광법 개정안의 골자는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의 범위를 광역시, 특별시에서 특별자치도로 넓히는 것이다.

민주당 이성윤·김윤덕·이춘석 의원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각각 이러한 내용의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도 말을 보탰다.

그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50년 전북의 인구가 150만명 아래로 무너진다. 너무 충격적인 얘기"라며 "주요 광역권에서 전북의 인구 감소율이 1위인데 광역 교통 인프라가 인구 감소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논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전북이 (대광법 혜택 범위에) 빠져 있어서 전북 인구 감소에 악영향을 주는 것 같다"며 "국회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변화할 조짐이 있느냐"고 물었다.

질의하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이에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가 워낙 강하니까 국토교통부도 (기획재정부)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며 "도가 많이 설득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도 상당 부분 납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황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교통 격차 해소에 134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전북은 또 빠져 있다"며 "새만금에 신도시가 들어서면 전주, 익산, 군산의 도로, 철도 건설이 아주 중요하지 않겠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광역 도시 간 교통 격차가 큰 문제에 공동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d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