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외도' 숨긴 시母… 이혼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스포츠한국 2024-10-14 15:25:34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화면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화면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사건반장'에서는 아들의 바람을 모른 척한 시어머니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 측은 "실제 사연을 이유로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각색했다"며 사연을 공개했다.

사연자는 40대 여성으로서 15년 전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 상황이다. 남편의 부모님은 꽤 큰 규모의 치킨집을 운영했는데, 10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치킨집을 물려주게 됐다. 다만, 치킨집 물려주는 조건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고, 사연자와 남편은 이를 받아드린 후 치킨집을 물려받게 됐다.

이후 남편은 치킨집으로 모자라 4~5년 전 중국 화장품 사업을 추가로 하게 됐고, 이에 중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하며 사업을 이어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남편의 사업은 어려워졌고, 생활비를 사연자에게 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사연자는 남편 없는 한국에서 혼자 치킨집 장사를 하며 자녀와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려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불황이 계속되자 사연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그는 치킨집 운영과 더불어 야간에는 배달 알바를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다.

이러한 생활에 지친 사연자는 시어머니에게 “이혼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시어머니는 “아들, 내년에 들어온다고 하더라”, “큰 손주 앞으로 아파트를 사 놓겠다” 등의 말로 사연자를 달랬고, 이에 사연자는 참고 넘어가게 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화면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화면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30대 중후반의 여성이 사연자의 치킨집을 방문했고, 해당 여성은 가게에서 남편을 찾았다. 알고 보니 이 여성은 남편의 내연녀였다. 해당 여성은 “4년 전 중국에서 남편과 만나 동거를 이어왔다. 그런데 가출한 뒤 집에 오지를 않았다. 그래서 찾으러 왔다”고 당당하게 말했다고 한다.

이에 사연자는 “아무리 그래도 본처 집에 와서 남편을 찾냐”고 소리 쳤다. 이를 들은 여성은 “난 이미 그 사람과 끝났다. 빌려간 돈이나 갚아라”라고 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가게로 왔고, 시어머니를 본 내연녀는 “오랜만이에요”라며 반갑게 인사했다고 전해졌다.

이후 내연녀는 가게를 나갔고, 시어머니는 그때서야 사연자에게 솔직하게 고백했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3년 전 아들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며 “자신은 만류했지만 아들은 듣지를 않았다”고 사연자에게 말했다고 한다.

현재 내연녀와 남편은 한국에 들어와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어머니는 그 집에 가서 내연녀를 만나보기 까지 한 것이다. 이에 사연자는 “이혼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상태다.

해당 사연을 들은 박지훈 법률 변호사는 ‘아들 외도 숨긴 시모에게 이혼 책임 물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에 “물을 수 있다”며 “더 나아가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