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석포제련소 비소누출 사고 '화학 사고' 분류 안 해

연합뉴스 2024-10-14 15:00:31

지난해 12월 1명사망·3명 부상…제련소 대표이사·소장 2명 구속 기소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14일 전북환경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대구환경청이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해 '일반, 화학 사고'로도 분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석포제련소에서는 비소(아르신) 누출 사고로 60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 대구 환경청은 이를 근로자 안전사고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공소장을 보니 검찰은 비소 누출 사고를 업무상 과실에 따른 화학 사고로 규정했는데 (대구환경청이) 일반사고나 화학사고로 분류를 안 한 건 문제"라며 "사고 이후 가동 중지나 고발 같은 조치도 하지 않았다. 직무 유기 수준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도 "화학사고인지 아닌지 자체에서 판단 못 한다는 건 굉장히 문제"라고 했다. 이어 "지난 9월 30일 석포제련소에서 기준치 최대 4배 초과 (발암물질 카드뮴을) 배출했다"며 "국감장에 (사전에) 제출됐어야 하는 자료"라고 목소리를 냈다.

서흥원 대구환경청장은 "석포제련소가 삼수화수소(삼수소화비소)를 직접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서 생산된 삼수화수소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근로자 안전사고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소송 결과에 따라 화학 사고 개념을 새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요청한 의원들께는 (사전에 자료를) 보내드렸다"고 말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무방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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