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北 포사격 준비태세에 "접경지 위험구역설정 검토 지시"(종합)

연합뉴스 2024-10-14 15:00:27

"충분히 설정 요건에 합당…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 전 지역"

설정 시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통제…특사경, 위반자 체포·입건 가능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북한의 포병부대 완전사격 준비태세에 대응해 도내 접경지역 5개 시군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출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해식(민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북한 침투) 무인기로 한반도의 엄중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것 같고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오물풍선 도발은 대북 전단 살포하고도 상당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며 경기도의 조치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앞서 북한의 '국경선(휴전선) 부근 완전사격 준비태세'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충분히 위험구역 설정 요건에 합당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지난 13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전날인 12일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했다.

재난안전관리법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지사가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도 내릴 수 있으며,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 관계자는 "어제 북측에서 완전사격 준비태세라는 구체적 위협을 언급함에 따라 위험구역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2020년 6월 민선 7기 때 도발지점을 조준타격하겠다는 북한의 구체적 위협이 존재해 5개 시군 전역에 위험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 접경지역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로 일촉즉발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다.

북한은 2014년 10월 10일 연천군 태풍전망대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탈북자단체에 의해 대북전단 풍선이 날려 보내지자 풍선을 향해 13.5mm 고사총을 10여 차례 발포했다.

당시 북한이 사격한 실탄 2발이 연천군 중면 민가 인근에 떨어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질의하는 이해식 의원

앞서 김 지사는 지난 6월 11일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자 긴급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도는 이어 지난 6월 21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같은 달 20일 파주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도는 경찰에 보낸 공문에서 "대북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된다"며 "대북전단 풍선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아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