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4천명 수사…'허위사실 유포' 최다

연합뉴스 2024-10-14 14:00:23

수사인원 21대 총선 때보다 82% 급증…1천300명 송치

박대성 상황 보고서 유출한 '경감급 경찰관' 특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이미령 기자 =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천76명을 수사해 1천3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오전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22대 총선 선거 사범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 시효는 지난 10일 만료됐다.

경찰은 총 2천203건, 4천76명을 수사해 그중 1천300명(구속 6명)을 송치했고, 나머지 2천776명은 불송치했다. 당선인 중에서는 142명을 수사해 32명을 검찰에 넘겼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1천509명(37.0%)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 729명(17.9%), 현수막·벽보 훼손 305명(7.5%), 선거폭력 154명(3.8%), 사전선거운동 141명(3.5%), 공무원 선거 관여 110명(2.7%), 인쇄물 배부 82명(2.0%), 불법 단체동원 53명(1.3%)이다.

이는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수사 인원인 2천241명보다 1천834명(81.9%) 증가한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선거 범죄가 금품 관련, 공무원 선거 등에 한정돼 경찰에서 대부분의 사건이 처리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송치한 사건들과 관련해 "최근 접수된 사건도 있었다"며 "공소 시효 만료 전 3개월 이후부터는 사건 접수 즉시 검사와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검사 기소에 지장을 준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순천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의 범행 당일 경찰 상황 보고서를 온라인에 유출한 피의자를 경감급 경찰관으로 특정해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히며 "본인이 입수한 경위도 이해가 되고 외부 유출도 몇 단계를 거쳤는데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유출자와 유출 경로가 있는지 여러 방면에서 수사 중이며 확인되면 엄중하게 문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lrea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