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군민 안전 보험' 보장액 2배 확대…최대 2천만원

연합뉴스 2024-10-14 13:00:25

(홍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홍천군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군민 안전 보험'의 보장액을 두배 확대했다.

홍천군

홍천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민 안전 보험에 재가입하는 한편, 사망 관련 보장 금액을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렸다.

또 온열질환 진단비 등 7개 담보를 추가로 가입해 보장 항목을 27개로 늘렸다.

군민안전보험 대상은 홍천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또 사고 발생 지역이나 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기간은 10월 12일부터 내년 10월 11일까지 1년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14일 "군민 안전 보험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ha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