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판매 PC방도 원산지 표시해야"…농관원 단속 시작

연합뉴스 2024-10-14 13:00:23

식품접객업 등록 PC방 대부분이 원산지 표기법 안지켜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는 식품접객업 PC방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여기도(PC방) 식품접객업으로 허가된 곳이기 때문에 음식점처럼 원산지 표시를 잘 해주셔야 해요."

지난 11일 오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충남지원 기동단속팀이 대전 서구 둔산동 PC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날 연합뉴스가 동행해 단속팀이 방문한 대부분의 PC방에서 냉동조리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깃밥용 쌀 원산지는 국내산이어도, 냉동조리식품용 김치볶음밥의 쌀 원산지는 중국산이네요. 이런 경우 품목별로 원산지가 다르면 다 다르게 표시해주셔야 해요."

이 업체의 원산지 표시판에는 쌀 원산지가 오직 국내산으로만 표기돼 있었다.

조리 음식 토핑용 우삼겹과 냉동식품용 우삼겹 볶음밥의 우삼겹 원산지도 달랐으나, 원산지 표시는 토핑용 우삼겹 원산지로만 표기됐다.

쌀 원산지 국내산 표기와 다르게 냉동제품 김치볶음밥용 쌀 원산지는 외국산

먹거리 소비의 다양성에 따라 음식을 판매하는 식품접객업 PC방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그간 PC방은 원산지 표시 의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PC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 표시 기준을 지켜야 한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 1회 적발 시 품목별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4일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관내 식품접객업 PC방 현황은 충남 201곳, 대전 167곳, 세종 18곳 순이다.

농관원 충남지원은 지난달 식품접객업 등록 PC방에 대한 원산지 표시 1차 지도 및 홍보를 마치고 지난 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식품접객업 PC방 원산지 표시 단속하는 농관원 충남지원

그런데도 이날 한 시간 동안 방문한 PC방 세 곳 중 제대로 원산지 표기법을 지킨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대부분은 품목별로 다른 원산지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한 업주는 '저번에 왔는데 왜 또 점검을 나왔느냐'며 욕설과 함께 적반하장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단속팀은 이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된 업체들에 구두 경고와 계도 조치를 취했다.

단속팀은 "냉동조리식품에 들어가 있는 재료까지 원산지 표시를 별도로 해야 하는 걸 모르는 사업주들이 많다"며 "식품접객업 PC방 사업자들도 위생 교육을 통해 원산지 표시법 등을 배우지만, 세부적인 원산지표시법은 놓치는 분들이 많아 계속해서 계도하고 단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sw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