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께 공무원 인사연구직 신설…가축위생직은 폐지

연합뉴스 2024-10-14 13:00:21

인사처, 연구·지도직 공무원 임용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연구지도직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공무원 인재 관리와 재해 예방·보상 등 인사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사연구 직렬·직류가 신설된다.

또 잠업(누에산업) 산업 규모가 감소하고 곤충 자원 업무가 확장되는 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해 관련 직류 명칭을 변경하고, 가축 위생 직류는 폐지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연말께 시행된다.

신설되는 공무원 인사연구 직렬에는 5개 직류(시험개발·인재개발·성과관리·재해예방보상·연금재정)가 생기며 이에 대한 시험 응시 자격과 임용 시험 과목 등의 채용 요건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무원 농촌지도직렬 내 잠업직류는 '산업 곤충' 직류로, 농업기계직류는 '농업 공학' 직류로 명칭이 바뀐다. 농기계 수리·설계에서 자동화(스마트) 농업과 농기계 전동화 등 업무 확장에 대응하고, 연구직 공무원 농공직류와의 업무·기능 연계를 고려한 조처다.

또 농촌지도직렬에서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하는 가축위생직류는 폐지된다. 일반직 공무원 수의직렬과 연구직 공무원 수의연구직렬 등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redfla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