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정근식 '농지법 위반'" 주장에 정근식 "주말농장 사용"

연합뉴스 2024-10-14 13:00:21

정 후보 장남 '탈세 의혹'도 제기…정 후보 "세금 냈다"

조전혁 후보 긴급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14일 정근식 후보가 용인에 소유한 땅을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는 농업 호소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후보는 정 후보가 2012년 용인에 150평짜리 땅을 매입했는데 농지로 쓰지 않고 있고, 전북 익산에 있는 2천여평 규모 땅의 용도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지법에 따르면 주말농장으로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한도는 1천㎡(302.5평)"이라며 "전북 익산에서는 직접 벼농사를 짓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헌법은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하고 농지법에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자에게 농지 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용인 땅에는 잡초만 무성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또 정 후보의 장남 정 모 씨가 프로홀덤 플레이어, 음악제작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고소득의 수익을 창출했음에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자녀가 왜 유년 시절 미국으로 유학을 간 건지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은 용인 농지는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장남 또한 해당 국가에 세금을 냈다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자녀들이 유학을 가거나 특혜받은 것이 아닌, 부모의 직무와 관련된 자연스러운 교육 환경 속에서 해외로 나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조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호상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서로 힘을 합치자고 했지만 (윤 후보는)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했다"며 사실상 결렬됐음을 밝혔다.

sf@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