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LED 특허소송 승소…유럽 8개국서 관련 제품 판매 금지

데일리한국 2024-10-14 11:17:52

[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서울반도체가 또 한 번 글로벌 특허소송에서 승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서울반도체가 최근 독일의 엑스퍼트 이커머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은 서울반도체의 특허권을 침해한 발광다이오드(LED) 제품을 유럽 8개국에서 전면 판매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판결에 따라 엑스퍼트 이커머스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미 판매된 모든 관련 LED 제품도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

엑스퍼트 이커머스는 연간 매출이 140억달러(약 18조9000억원)에 달하는 유럽에서 세 번째 로 큰 유통업체다.

다만 이번 판결로 판매금지·폐기될 LED 제품이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WSJ은 엑스퍼트 이커머스의 매출을 고려할 때 큰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서울반도체는 자사의 특허 기술을 침해한 경쟁업체나 글로벌 소매업체를 상대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었다. 특히 경쟁사들이 디스플레이 제품용 마이크로 LED에 대한 자사의 '와이캅(WICOP)' 기술 등 여러 대표 특허를 침해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