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자도 모바일신분증으로 병무행정서비스 이용 가능

연합뉴스 2024-10-14 11:00:35

김종철 병무청장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도 14일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병무청이 밝혔다.

기존에는 해외 체류자가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내 공동인증서와 병역판정검사 이후 발급되는 '나라사랑 이메일' 등을 통한 복잡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모바일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려면 여권을 가지고 해외공관에 방문해 사용 신청을 한 후 휴대전화에 '정부24 모바일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해외공관에 신청한 사용자 정보를 모바일신분증 앱에 등록하면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에게 보다 간편하게 디지털 서비스 활용 기회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