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협력사 갑질' 교촌에프앤비에 과징금 2억8300만원

데일리한국 2024-10-13 21:13:23
교촌 판교 신사옥. 사진=교촌에프앤비 제공 교촌 판교 신사옥. 사진=교촌에프앤비 제공

[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교촌에프앤비가 협력사의 치킨 전용 기름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3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가 코로나19 시기 치킨 전용유의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연간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교촌에프앤비의 행위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교촌에프앤비는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다.

교촌에프앤비 측은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며 "업체에서도 높아진 폐유 수거이익을 감안해 새 식용유 공급마진 조정에 동의한 점을 소명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