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오는 15일부터 수입금지 생과실류 특별검역

연합뉴스 2024-10-13 12:00:31

수입금지 탁송품(중국산 배)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생과실류 유통 성수기를 맞아 수입 금지 생과실류의 불법 반입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주요 공항과 항만에서 탁송품, 우편물의 엑스레이 검색을 강화하고 검역 탐지견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한편 세관 및 국제우편물류센터와 합동 검사를 추진한다.

아울러 전국 1천400개 외국인 식료품점과 전통시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검역본부는 슈거애플, 구아바 등 수입 금지 외국산 생과실류를 적발하면 전량 폐기하고 금지품을 수입·유통한 사람을 철저하게 수사해 사법당국에 송치하거나 관계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금지품을 수입하면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병구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해외 직구와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이 크게 늘어 국제 우편이나 탁송, 휴대를 통한 외국 생과실류의 불법 반입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반입 과실류를 통해 과실파리·잎말이나방류 등 병해충이 유입되면 국내 과수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생과실 등 수입 금지품은 국내로 반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y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