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 유성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6)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안에 타고 있던 기사 B(52)씨와 승객 1명을 다쳤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가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피해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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