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곳에 화풀이…지인에게 사기그릇 던져 다치게 한 40대

연합뉴스 2024-10-13 09:00:56

춘천지법, 징역형 집유 선고…"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참작"

피고인 (PG)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술자리에서 지인의 배우자가 한 말에 욱하고는 애꿎은 지인에게 사기그릇을 던져 다치게 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춘천 한 술집에서 B(47)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식탁 위에 있던 사기그릇을 B씨 머리에 집어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B씨 배우자로부터 '4∼5년 전 술값을 왜 바닥에 던졌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

신 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행위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폭력 범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