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적극행정 면책' 작년 4건…5년째 감소"

연합뉴스 2024-10-13 07:00:37

與송석준 "공익 목적 사소한 행정 실수는 과감히 면책해야"

감사원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13일 감사원이 적극행정을 한 기관과 직원들에 대한 면책 제도를 지나치게 인색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감사 결과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했더라도 적극행정으로 면책해 준 경우는 2018년 27건, 2019년 24건, 2020년 21건, 2021년 16건, 2022년 9건에 이어 지난해 4건으로 5년 연속 감소했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공익적 목적으로 신속한 행정 행위를 하다가 경미한 절차 위반을 한 경우 그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특히 적극행정 면책 중 감사원 직권에 의한 면책은 2020년 20건, 2021년 14건, 2022년 5건에서 지난해 1건으로 줄었다.

감사 지적을 받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신청면책도 2018년 9건에서 지난해 3건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청면책 인정률은 40.9%에서 10.7%로 낮아졌다.

감사원은 2009년 모든 행정기관 가운데 최초로 적극행정 면책제를 도입한 기관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올해 들어 여러 차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올해 기준 중앙·지방·공공기관 454곳 가운데 452곳(99.6%)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송 의원은 "감사원이 적극행정 면책 인정에 지나치게 인색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 행위에 나서려고 해도 꺼리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공익 목적의 행정행위를 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실수는 과감히 면책하고 공직자의 혁신적·적극적 업무 수행을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dfla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