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소녀상 공식 철거명령…설치단체 "가처분 내겠다"

데일리한국 2024-10-12 11:22:30
베를린 소녀상[연합뉴스 베를린 소녀상[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지역 행정당국이 공식 명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베를린 미테구청은 최근 철거명령서를 보내 이달 31일까지 소녀상을 완전히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이 기간에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0유로(약 444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며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또는 다른 금액으로 매거나 다른 강제수단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철거명령과 관련 미테구청은 연방 도로교통법과 베를린시 도로법을 근거로 들었다. 지역 당국은 2020년 9월 공공부지에 설치된 소녀상 허가기간이 2022년 9월 만료됐고 이후에는 법적 근거 없이 구청 재량으로 용인했다며 철거를 요구해왔다.

구청은 "허가 만료 이후에도 철거를 보류한 것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였다"며 사유지 3곳을 이전 후보지로 제시했으나 코리아협의회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코리아협의회는 구청 측이 이전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지난달 24일 만나 사유지 이전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코리아협의회는 이후 구청이 관내 공공부지 가운데 대체 장소를 최대 5곳 골라 제시한 뒤 논의하자며 이달 10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구청은 이 같은 제안에 답하지 않고 설치기간을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코리아협의회의 또다른 신청도 기각했다. 그러면서 구청 관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된 예술품은 최장 2년간 전시할 수 있다며 "공공 공간이 제한된 만큼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코리아협의회는 구청의 철거명령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