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현장 이탈 경찰 해임 확정…3년간 공무원 임용 불가

데일리한국 2024-10-12 11:46:53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관들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관들

[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2021년 발생한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의 해임이 대법원에서 패소하며 확정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A 전 경위(50)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2021년 11월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 투입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경찰관들이 현장을 벗어나자 50대 C씨는 3층에 살던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C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이후 현장 이탈 경찰관들에 대한 비난이 일자 A 전 경위는 “건물 안에서 무전이 잘 터지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나갔다”고 주장했다. B 전 순경 역시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돼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그 해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A·B씨를 해임 처분했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A·B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B 전 순경에 대한 해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