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호수 골프연습장 '건축법 위반' 행정 제재 개시

연합뉴스 2024-10-12 10:00:30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불허…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농어촌공사 수변 부지·수면 사용허가 종료 따른 후속 조치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기흥호수 수상 골프연습장 운영 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변 부지와 수면의 사용허가를 종료한 가운데 경기 용인시가 건축물 일부에 대한 행정 제재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흥호수 수상 골프연습장 모습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는 지난 8월 19일 골프연습장 운영사 A 업체가 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해당 업체에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지를 했다.

A 업체가 운영 중인 수상 골프연습장은 2층짜리 일반건축물 1개동(연면적 533㎡)과 3층짜리 가설건축물 1개동(연면적 1천180㎡) 등 2개동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정식 건축허가를 받은 일반건축물을 제외한 가설건축물의 경우 시에 정기적으로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설건축물 부지 소유자인 농어촌공사가 사용 허가를 종료함에 따라 시는 해당 부지에 세워진 가설건축물을 건축법 위반 건축물로 판단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사전 통지를 한 것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게 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의 경우 부지 사용에 대한 허가를 연장받지 못한 것이므로, A 업체는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거나 공사로부터 부지 사용 허가 연장을 받아야 위반 사항이 시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개동 중 가설이 아닌 일반건축물은 건축법 위반 사항이 아니어서 지자체가 관리할 대상이 아니므로 부지 소유자인 공사와 해당 업체가 민사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용인시는 A 업체가 농어촌공사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을 고려해 그 결과를 지켜본 후 강제 절차 돌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얼마 전 가설건축물에 대한 용인시의 행정절차에 대해 사전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이 사안 또한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한 부지 사용 허가 중단 관련 행정심판 결과를 지켜본 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목적 외 사용 허가 사업의 하나로 2014년 9월부터 기흥호수변 부지와 수면 등 6만여㎡를 골프연습장 운영 업체 A사에 임대하다가 지난 7월 말부로 사용 허가를 종료했다.

공사는 관련 지침에 '총 임대차 계약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돼 있고, 용인시의 기흥호수 공원화 사업에 따른 지역 사회 요구가 많아 임대 기간을 더 연장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A 업체는 사업 시작 당시 '사업 기간은 최장 10년'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공사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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