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에 "납품 대금 치를게" 거래처도 속인 건설사 대표

연합뉴스 2024-10-12 09:00:28

근로자 40명 임금 총 2억여원 떼여…춘천지법, 징역 1년 선고

임금 체납(CG)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근로자 수십명에 대한 수억원대 임금체불도 모자라 건설 자재를 납품받아 대금을 치를 것처럼 거래처까지 속인 60대 건설사 대표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건설사 대표인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경기 김포시 요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씨의 임금 900여만원을 비롯해 근로자 40명의 임금 총 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김포, 가평, 춘천에 공사 현장이 있는데 2억5천만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며 거래처를 속여 각 지역에 철근 총 211t을 납품받고도 대금 2억3천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다.

신 판사는 "사기 피해자와 임금 미지급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다수의 사기·근로기준법 위반 전과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tae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