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 자동조정장치 60년 후 도입…"36년된 국민연금 시기상조"

연합뉴스 2024-10-12 07:00:29

김남희 의원 "연금소득 안정되는 시기에 도입 검토해야"

주요 국가별 연금제도 도입,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기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국민연금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주요 해외 국가들은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한 지 최소 60년이 지난 후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독일은 1908년 공적연금제도 운영을 시작한 후 96년이 지난 2004년에 연금개혁을 통해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했다.

1913년에 공적연금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한 스웨덴은 85년이 지난 1998년에, 1935년에 연금제도를 시작한 미국은 78년이 지난 2013년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핀란드와 캐나다, 일본은 연금제도 운영 후 각각 68년, 66년, 62년 후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인구구조나 경제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정부의 연금개혁안처럼 모수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면 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시점은 각각 2054년, 2072년으로 미뤄진다.

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2054년에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77년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운영 중이라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1988년에 만들어져 역사가 36년으로 짧은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특히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1위인 상황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연금액을 깎는다면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공적연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남희 의원은 "외국은 자동조정장치를 연금제도가 완전히 성숙한 후에 재정 상황을 고려해 도입했다"며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소득이 안정되는 시기에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