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릿, 뉴진스 기획안 표절"vs"민희진이 배신"…또 법정공방(종합)

연합뉴스 2024-10-12 02:00:28

민희진 측, 하이브 부당대우 사례로 표절 주장…아일릿 소속사 "표절 사실 아냐"

하이브 사옥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측이 서로를 향해 "배신했다"며 법정에서 또 한 번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퉜다.

민 전 대표의 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한 만큼 어도어 임시주총을 열어 대표로 재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사건의 발단은 하이브의 배신"이라며 "민 전 대표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제의를 받아들여 어도어를 설립하고 뉴진스를 데뷔시켰는데, 하이브는 약속과 달리 부당 대우를 했다"고 강조했다.

대리인은 부당 대우의 사례로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인 빌리프랩이 자체 걸그룹 아일릿의 기획 단계 때부터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뉴진스의 기획안을 빌리프랩 측에 참고하라고 전달해준 하이브 직원이 제보해준 내용"이라며 "이 제보자는 '그걸 똑같이 만들 것이라곤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민 전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자 하이브는 '민희진 죽이기'에 나선 후 그를 해임했다"며 "뉴진스는 민 전 대표를 믿고 그가 이끄는 어도어에서 꿈을 키워갔는데, 민 전 대표는 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든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하이브 측 대리인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선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해 신뢰가 파기됐는지가 쟁점"이라며 "선행 가처분 재판부도 민 전 대표가 배신적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고 하이브는 이런 판단에 따라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 전 대표는 어도어를 탈취하기 위해 전문가를 영입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며 "자신은 상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치밀하게 계산된 현실적 접근으로, 근본적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을 받은 후 가급적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 후 빌리프랩은 입장문을 내고 "아일릿이 뉴진스의 기획안을 표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컨셉은 작년 7월 21일 최종 확정돼 내부 공유됐고, 제보자가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해 8월 28일로 시점상 아일릿의 컨셉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경영권 탈취 시도'를 내세워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어도어 임시주총을 통해 민 당시 대표의 해임을 추진했으나 민 전 대표의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돼 제동이 걸렸다.

그러자 하이브는 어도어 이사회를 재편하고 8월 김주영 신임 대표를 선임했고 민 전 대표는 재차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yo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