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충북지역 4·10 총선 선거사범 38명 기소

연합뉴스 2024-10-11 16:00:27

선거운동원에 음식 제공한 이강일 선거사무장 등 포함

선거사범(PG)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지난 4월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충북에서 총 3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과 충주·제천·영동지청은 11일 선거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전날 도내에서 4·10 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 106명 중 3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68명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또는 불송치 처분됐다.

기소 유형 중에는 기부행위 위반이 가장 많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기소 인원에 당선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청주상당) 선거사무장 A씨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도 후보 또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 밖에도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이 지역 자영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게 무료 마술 공연을 제공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의 보좌관과 청주 상당구에 출마했던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규정을 어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법정에 서게됐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