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하이브, 치열한 법정 공방 "배신행위와 괴롭힘" VS "신뢰관계 파괴"(종합)

스포츠한국 2024-10-11 15:36:31
어도어 민희진 대표.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어도어 민희진 대표.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민희진 측은 하이브의 부당대우와 괴롭힘,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 아일릿 표절 사태 사태에 대해 주장을 펼쳤다. 어도어 이사회가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신임 대표를 선임,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운영 원칙에 따라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고 민 전 대표는 사내이사직과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맡게 된다는 취지를 전달한 것과 관련 "신뢰관계 파탄은 주주간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희진 측은 특히 아일릿 표절 논란에 대해서는 "하이브 내부 직원은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일릿 구상 단계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요청했고, 아일릿의 기획안이 뉴진스의 기획안과 똑같다고 제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희진 측은 "이처럼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빌리프랩은 표절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하이브는 이를 방치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4월 3일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이러한 문제 제기가 정당하였음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내부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감사로 응수하였지만, 이로써 하이브의 감사는 정당성이 전혀 없는 불법감사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희진 측은 하이브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를 방치한 것 외에도 뉴진스 역바이럴, 직장내괴롭힘 은폐, 흠집내기용 언론플레이 등 수없이 많은 배신행위와 괴롭힘을 자행했으며 법원의 선행 가처분 결정도 무시한 채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면서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하이브가 선임한 이사들이 어도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민희진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업무집행을 지시하여야 한다는 가처분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 사내이사 재선임 요구와 관련해 "이미 오는 11월초 임기가 만료되는 민 전대표의 사내이사직을 연임시키기로 어도어가 결정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한 임시주총을 오는 10월 17일 소집했고, 이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이사 재선임 관련해서는 "신뢰관계는 파괴된지 오래"라면서 "지난 5월 가처분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민 전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를 이탈하거나, 하이브에게 어도어 주식을 매도하도록 압박하여 독립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한 행위는 채무자(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으며,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을 해지하고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도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기인한다. 민 전대표 측이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선 가처분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주주 하이브가 사내이사들에게 민희진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라고 업무지시를 해도, 이사들이 이를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법적 실익이 없다는 설명이다. 하이브 측은 또 민 전 대표와 이상우 전 부대표 등 경영진 간에 모의해온 내용을 토대로 경영권 탈취 모의 정황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서면자료 등을 제출받은 뒤 이르면 이달 말께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민희진 측은 오는 17일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임시주총 이후 대표이사 재선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