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함께 위기임산부 지원…복지부, 한경협 등과 업무협약

연합뉴스 2024-10-11 15:00:28

9월까지 위기임산부 29명 보호출산 신청…4명 철회

임신과 출산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위기임산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목표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 지원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한경협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임신·출산 및 양육을 위한 지원'과 '위기임산부 지원 사업 홍보'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한경협은 지역 맞춤형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지역별 사회공헌 기업을 발굴해 지역상담기관과 연계하고, 위기임산부 자립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에 시행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미신고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미성년자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유기하는 부작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보완책으로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했다.

위기임산부 상담 및 보호출산제 신청 건수

위기임산부는 1308번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에 방문해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19일 제도 시행 후 9월까지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위기임산부 423명에 대한 상담 1천257건이 이뤄졌다.

이중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는 29명이었고, 이 중 4명은 상담을 통해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쳤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위기임산부의 첫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 위기임산부가 불안해하지 않고 건강하게 출산하고 아동들이 산모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경제계도 더 많은 기업과 함께 위기임산부 양육환경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indong@yna.co.kr